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성폭력의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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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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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성폭력의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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