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 속도로 달리는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있으실 텐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이 기능만 믿고 전방주시를 안했다가는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선 고장 트럭.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점검하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맑은 날 영동고속도로.

전방 차량이 서행 중이지만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들 사고 차량은 모두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속도를 유지해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최근 6년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사고는 전년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의 약 62%는 차로를 벗어나 발생한 '차로이탈형'이었습니다.

차로변경으로 끼어든 차량과의 충돌, 서행 중인 전방차량 추돌, 공사구간 등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유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선호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도로나 기상이나 조도 환경이 굉장히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센서상 인식이나 감지에는 딱히 방해 요인이 없는 경우죠. 운전자 분들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스티어링휠을 파지하지 않아서 쉬운 상황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크루즈컨트롤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안전운전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크루즈컨트롤은 어디까지 보조장치일뿐, 운전을 대신해주지 않는 만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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