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3년여 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이후, 앞으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

하지만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서 살인미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야 DNA 검출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며 징역 20년으로 형이 높아졌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여가 지나, 법원이 부실 수사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친언니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부실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수사로 김 씨에게 가해진 성폭력 양태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통화로 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도 "미래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소송을 시작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도와주신 변호사님들과 인정해 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피해자가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김 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선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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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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