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두고 사법부 양대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해 헌재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낸 26쪽짜리 참고자료입니다.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15개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4심제'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 기존 재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처럼 다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4심제'로 칭하는 건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소원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펴왔는데,
<조희대 / 대법원장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헌재가 정면 반박에 나서며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 안팎으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준환]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강영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두고 사법부 양대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해 헌재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낸 26쪽짜리 참고자료입니다.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15개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4심제'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 기존 재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처럼 다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4심제'로 칭하는 건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소원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펴왔는데,
<조희대 / 대법원장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헌재가 정면 반박에 나서며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 안팎으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준환]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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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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