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이른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골자로 하는 '3대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더해 법왜곡죄까지, 3대 사법 개혁안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은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대법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에는 위헌성과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심제를 채택한 우리 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위헌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기본권 침해란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실무에서는 소 제기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4심제로 가 재판 지연이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재판소원은 헌법해석만을 심사하고 소송 본안 판단은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고,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상고심에 밀려있는 사건들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곧 보좌 인력, 재판연구관 증원으로 이어질 텐데, 하급심에서 인력을 빼 오면, 사실심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경수 / 변호사>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쨌든 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 그 노력보다 이쪽(대법관 증원)을 선택했다는 건 국가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보고요."

법왜곡죄를 추진을 두고는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감시한다는 기능을 할 순 있다는 의견과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 법정 안팎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세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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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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