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LG그룹 장녀 부부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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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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