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A씨에겐 징역 3년, 김 씨의 친오빠 B씨에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김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불법 장례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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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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