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시계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조품 유통업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업체 사장, 택배기사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년간 3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시계, 의류, 운동화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속된 업자 2명은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명품시계 부품을 항공 특송으로 대량 반입하고 국내 시계 조립상에게 맡겨 완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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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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