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자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정한 심사를 주문하며 언급했던 루센트블록은 탈락했습니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 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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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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