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습' 사건과 관련해 10대 미성년 가해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오늘(14일) 오후 기준 5만 8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한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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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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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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