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앞선 '내란 공범'들 판단에서 사실상 주범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선고도 일부 가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으로 인정될 거란 전망 속에 사실상 양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분명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류경진 / 재판장 (지난 12일, 이상민 1심 선고)>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한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단 논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내란 공범들로 꼽히는 이들의 재판이었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을 먼저 판단했다고 봐도 무방하단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재판부 역시 '내란'이란 법적 판단을 내놓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이를 토대로 다른 재판부가 공범들의 내란 가담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비춰 '주범'격인 윤 전 대통령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란이 인정될 경우 '내란 수괴'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1심을 맡아온 지귀연 재판장이 과거 내란죄 선고 판례를 얼마나 참고할지, 혹은 독자적인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란죄는 양형 기준이 별도 설정되지 않아, 앞선 재판부마다 형을 정함에 있어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향후 항소심을 맡는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내란 가담 역할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화된 기준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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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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