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정 내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의 법정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것인데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줄을 서거나, 방청권에 당첨돼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검이 기소한 내란 재판들은 예외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체포 방해' 결심공판)>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무슨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계가 허용됐던 과거와는 달리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질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장(지난달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 중계가 확대되며 법원도 새로운 환경적응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중계 법정마다 카메라 4대씩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영상 비실명화 작업을 담당할 인력 등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는 100석 규모의 형사 중법정이 신설되는데, 추가 장비를 설치해 재판 중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재구성해 볼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여론의 관심이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 중계를 하면 (판사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내란 사건은 2심까지 중계가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될 전망인데, 이를 활용한 특검의 공소 유지 방식이나 변호인의 방어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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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정 내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의 법정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것인데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줄을 서거나, 방청권에 당첨돼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검이 기소한 내란 재판들은 예외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체포 방해' 결심공판)>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무슨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계가 허용됐던 과거와는 달리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질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장(지난달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 중계가 확대되며 법원도 새로운 환경적응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중계 법정마다 카메라 4대씩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영상 비실명화 작업을 담당할 인력 등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는 100석 규모의 형사 중법정이 신설되는데, 추가 장비를 설치해 재판 중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재구성해 볼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여론의 관심이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 중계를 하면 (판사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내란 사건은 2심까지 중계가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될 전망인데, 이를 활용한 특검의 공소 유지 방식이나 변호인의 방어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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