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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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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