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한 초등학생 등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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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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