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역 입대를 대신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실 복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 복무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만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월급을 삭감하는 이른바 '금융치료'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상습 지각과 무단 결근 등의 혐의로 오는 4월 재판을 앞둔 가수 송민호 씨.

'기강 해이'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가 나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행태를 전수조사하기도 했는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부실 복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4만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음에도, 경고 처분을 받은 비율은 더 늘었습니다.

또 복무이탈,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매년 1,700건에서 2천 건 가까이 발생했고, 매년 200여명에 대해선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배째라'식 복무 이탈 행위가 수년 째 개선되지 않자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에선 형사 고발 기준을 현행법상 8회 이상 경고 처분에서 5회 이상으로 낮추고, 적발 시 연장 복무 뿐만 아니라 연가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경고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간 본봉의 20%를 삭감하는 이른바 '금융치료' 방안도 담겼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품위 손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BTS의 멤버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 했지만, 퇴근 후였던 만큼 병역법상 처벌을 피했는데, 근무시간을 마쳤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성실히 복무하는 요원들과 현역병들의 박탈감을 막기 위해선, 기강을 바로 잡을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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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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