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8일)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국제약품 역시 자사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광주시 소재 병원에 1,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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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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