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하고 14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9일) 전 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로, 그간 심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자 부담이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보증금 반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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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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