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Q&A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해석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에 나누어 부여한 헌법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심급의 추가로 인한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소송 장기화로 인한 비용도 증가한다며,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인만큼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입장은 지난 13일 헌재가 재판소원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낸 참고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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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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