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다른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회사에 해악을 끼친 '기업사냥'이라고 인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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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다른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회사에 해악을 끼친 '기업사냥'이라고 인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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