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연휴 이후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과 헌재가 공개적으로 반박성 자료를 주고받으며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시작 전 헌법재판소는 26쪽짜리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15개 쟁점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소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대법의 입장을 자료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닷새 뒤인 연휴 마지막 날, 대법원도 비슷한 형식의 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팽팽합니다.

재판 소원이 위헌이란 근거가 없고 입법·행정뿐 아니라 사법도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헌재 주장에, 대법은 헌법 해석권한을 법원과 헌재 두 기관에 나눠 부여한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심제로 볼지를 두고서도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법원이 한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 기존 재판의 사실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은 헌재가 대법 판결을 취소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4심제와 다르지 않다며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은 헌재가 연간 약 2500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더라도 예상 사건 수는 1만5000건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추산도 제시했습니다.

또 헌재는 재판관을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선출하는 등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며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헌재와 대법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반박, 재반박에 나서면서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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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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