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8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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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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