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상일 정치평론가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양지민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후 오후 3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 법적 판단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인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질문 4> 이번 선고의 최대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내란 성립 요건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이 두 가지인데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4-1>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두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실탄 지급도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거 막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폭동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질문 6> 또 다른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입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법령에 명확한 규정 없다"고 지적했던 지귀연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판단을 뒤집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