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내용 길어…판결 중 소란은 퇴정"

"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되지 않아"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판단"

"대통령 특권은 직책 원활 수행 보장 취지"

"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 판단"

"고발 사건과 관련성 있어 수사 가능"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 판단"

"수사과정서 인지한 관련 범죄 수사 가능"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무조건 이첩하기 어려워"

"공수처, 상시 기관…일반적 수사기관 성격"

"공수처 취지 반하지 않으면 수사권 포함시켜야"

"이번 사건 수사 공수처 직접 관련성 인정"

"내란죄 공수처 수사권 인정 타당하다 판단"

"'공수처 수사 위법'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수처 증거 빼더라도 유죄 판단 증거 충분"

"위법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尹, 군 수뇌부에 국회 향한 불만 표현"

"尹, 부정선거 의심하며 수사나 조사 공감"

"尹,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계엄 실행 계획"

"尹, 김용현과 계엄 상의하고 세부계획 맡겨"

"김용현, 부하들에 계엄 계획 그대로 안알려"

"부하 직원들 반발·보안 유지 고려한 듯"

"사령관들, 지시에 대해 의미 짐작하고 추정"

"사령관,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법원서 진술"

"尹, 경찰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급하게 투입"

"尹, 무력 동원해서 국회 제압하겠다고 결심"

"12월 1일 '무력 동원' 결심한 것으로 보여"

"장기 독재 의도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

"노상원 수첩, 중요사항 담겼다고 보기에는 무리"

"장기간 마음 먹고 계엄했다고 보기에는 허술"

"국회 군 투입은 尹승인 하에 김용현 구체 지시"

"김용현, 구체적 체포명단 불러준 사실 인정"

"김용현, 여인형에 체포명단 14명 불러줘"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벙커 이송 임무 받아"

"국회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충분히 인정돼"

"尹, 국회 군 투입…국회 활동 정지 목적"

"尹, 군의 국회 철수 시점 논의하지 않아"

"尹·김용현, 군 철수 시점 사전에 정하지 않아"

"尹, 국회 마비 상당기간 예정했다고 보여"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도 반역죄 성립"

"선진국, 내란 발생하지 않게 치밀한 제도 갖춰"

"다른 나라의 사례 종합해서 내란죄 판단"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정부·의회, 갈등·긴장 관계 놓이기 쉬워"

"군 동원해 의회 점령 국헌문란 목적 폭동 해당"

"비상계엄 하더라도 국회 권한 침해할 수 없어"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

"계엄 선포 자체로는 내란죄 해당 안돼"

"계엄의 목적이 헌법 기관 마비라면 내란죄 해당"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할 수 있다 판단"

"尹,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계엄 주장"

"국회에 군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 택해"

"동기·이유와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순 없어"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식 공유돼야 집합범 인정"

"폭동 관여만으로 섣불리 내란죄 인정 어려워"

"계획 단계 아닌 가담 과정에서 인식 공유 가능"

"내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한 사람 처벌해야"

"폭동 행위, 대한민국 전역 평온 해할 위력"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체포조 편성·선관위 점거 시도 등 폭동 해당"

"尹·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돼"

"무장 군인 국회 출동 자체가 폭동"

"군, 국회 출동 행위 자체가 폭동 행위"

"尹·김용현,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어"

"尹,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조지호·김봉식, 계엄 전 군 투입 계획 알아"

"조지호·김봉식, 국회 관계자 출입 제한"

"계엄 목적 알면서 군 투입 허용"

"국회 마비 목적 공유했다고 보기 충분"

"조지호·김봉식, 국회 기능 마비 인식"

"조지호·김봉식,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 김용현과 비상계엄 해제 대책 논의"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 후 군 활동 예상"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 공유…폭동 가담"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내란죄 인정"

"목현태, 직접 군 출입 보면서 국회 차단 가담"

"목현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김용군, 내란죄 성립 증거 부족해"

"김용군, 노상원 만나…공소사실 의심"

"김용군,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판단"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체포조 협조 의심"

"윤승영, 증거 부족…내란죄 성립 어려워"

"尹·김용현 등 직권남용 혐의 인정"

"내란죄는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피고인 내란 행위 합법적 절차 무시"

"형법, 내란죄 높은 법정형…위험성 크기 때문"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해 비난 여지 커"

"정치 중립성 크게 훼손·극강의 대립 겪게 돼"

"사회적 비용, 산정 어려운 수준의 피해"

"상관의 지시에 대한 적법성 신뢰 훼손"

"피고인 지시 따른 공무원 사회적 비난"

"수많은 군·경찰이 무슨 죄가 있겠나"

"피고인 잘못된 판단에 다수 공직자 큰 고통"

"尹, 범행 직접 계획·많은 사람 관여"

"尹, 사과 뜻 내비치는 모습 찾기 어려워"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물리력 자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尹 범죄 전력 등 없어"

"김용현, 尹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

"노상원,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치밀 계획"

"조지호, 포고령 검토하지 않고 국회 출입 차단"

"김봉식,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

"목현태, 지시 거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30년

조지호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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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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