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내용으로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1심 선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건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질문 3> 결국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콕 집어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내란 공판 내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질문 5>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내란죄가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에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1심에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내용에서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재판부가 체포조 운영 관련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해야 될 14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불러준 것이 인정된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건처럼 집중받았던 이유는 공소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한 입증에 집중하겠죠?
<질문 8>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헌문란 목적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또 다른 구성 요건인 폭동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광의의 폭동',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10>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항소 가능성입니다. 항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또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게, 결국 2심, 3심까지 갔을 때 이 형이 과연 바뀔 수 있느냐일 겁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잖아요. 형이 감형된다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12> 오늘 선고가 마침표는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도 7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을 향해 가고 있고요. 나머지 6건의 재판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선고가 나머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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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내용으로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1심 선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건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질문 3> 결국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콕 집어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내란 공판 내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질문 5>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내란죄가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에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1심에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내용에서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재판부가 체포조 운영 관련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해야 될 14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불러준 것이 인정된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건처럼 집중받았던 이유는 공소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한 입증에 집중하겠죠?
<질문 8>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헌문란 목적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또 다른 구성 요건인 폭동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광의의 폭동',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10>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항소 가능성입니다. 항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또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게, 결국 2심, 3심까지 갔을 때 이 형이 과연 바뀔 수 있느냐일 겁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잖아요. 형이 감형된다거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12> 오늘 선고가 마침표는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도 7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을 향해 가고 있고요. 나머지 6건의 재판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선고가 나머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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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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