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비상 계엄 선포 443일 만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국회 봉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로 남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무기징역은 특검팀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인데요. 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1>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최저 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다가 재판부의 선고 이후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인도 예상했던 결과였을까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과 8월 구속 수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1심 결과에 직접 입장을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일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며 "수십 번 진행한 공판은 요식행위였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1> 내란 특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2심이 진행된다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재판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도 살펴볼게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할지가 핵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역사적 논거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8>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재직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수사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9>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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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비상 계엄 선포 443일 만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국회 봉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로 남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무기징역은 특검팀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인데요. 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1>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최저 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다가 재판부의 선고 이후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인도 예상했던 결과였을까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과 8월 구속 수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1심 결과에 직접 입장을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일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며 "수십 번 진행한 공판은 요식행위였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1> 내란 특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2심이 진행된다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재판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도 살펴볼게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할지가 핵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역사적 논거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8>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재직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수사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9>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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