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적잖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 논란이 됐는데요.

선고 공판에서는 성경과 영국 찰스 1세까지 거론하며 내란을 질타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술자리 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고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엄격한 소송 지휘보다는 피고인 측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해 10월)>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 다른 거 있으시다고 했지.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결심공판 때도 피고인들의 '무제한 침대 변론'을 방치해 하루가 연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논란 끝에 지 부장판사는 1심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봉쇄를 수단 삼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비유적 표현을 들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강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다음 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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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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