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 다른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이지현 기자 두 판결이 다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죄로 피고인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군부독재를 위해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사형 선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실제 당시 1심 판결문에서도 전 씨에게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죄, 즉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30년 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과 법원의 판단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감형사유로 꼽히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실패한 계엄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재판부는 또, 내란죄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성원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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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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