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반복해왔던 '경고성 계엄' 등의 주장을 모조리 배척했습니다.

계엄은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다며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국회의원 체포조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행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결심공판)> "주권자가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패악에 대해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장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따른 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명백한 내란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언제 국회에서 철수시킬지 계획하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인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공수처 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던 지귀연 재판장이 이번 판결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유죄로 볼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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