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며, "추후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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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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