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주요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0일) 공정위는 제분 7개사가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만 5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난 2006년 담합 적발 이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물가 교란 행위를 엄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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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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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난 2006년 담합 적발 이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물가 교란 행위를 엄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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