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오늘(20일)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 원의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2월 2일 이전까지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금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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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2월 2일 이전까지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금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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