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핵심 피의자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경 TF는 오씨가 남북 긴장을 조성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경 합동조사 TF는 민간인 핵심 피의자 3명 가운데 오 모 씨에 대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비롯해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입니다.

군경 TF는 오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 하루 만인 오늘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인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건 본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군경 TF는 오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네 차례 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경 TF는 오씨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씨와 함께 무인기 업체를 운영하며 북한으로 날린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김 모 씨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씨와 접촉한 현역 군인 3명과, 수백 만 원 금전 거래를 이어 온 국정원 8급 직원 1명도 최근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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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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