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선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논리는 부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2심 선고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다’이라며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 회의감을 표했었잖아요?
<질문 3> 특검도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이 안 돼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양형 부당일 이유로 항소에 나선다면 이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덕수 총리 재판 때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보고 “친위 쿠데타로 권력자는 독재자가 된다”고 꼬집은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검으로선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질문 5>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 따르면, 어제 법정 선고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봉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6>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내란 시도에 실패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계획이 허술하다고 해도 '경고성 계엄'을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8> 어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참작한 사유 중의 하나로 내란 당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고령이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감형 요소를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9> 항소심으로 가게 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정식 가동을 앞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에서 맡게 되는데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성구(sunggu37@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선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논리는 부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2심 선고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다’이라며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 회의감을 표했었잖아요?
<질문 3> 특검도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이 안 돼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양형 부당일 이유로 항소에 나선다면 이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덕수 총리 재판 때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보고 “친위 쿠데타로 권력자는 독재자가 된다”고 꼬집은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검으로선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질문 5>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 따르면, 어제 법정 선고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봉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6>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내란 시도에 실패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계획이 허술하다고 해도 '경고성 계엄'을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8> 어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참작한 사유 중의 하나로 내란 당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고령이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감형 요소를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9> 항소심으로 가게 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정식 가동을 앞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에서 맡게 되는데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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