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에는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조목 조목 담겼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선포 목적의 위법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계엄 국무회의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1,234쪽의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가 '날림'으로 진행된 점 등 계엄 선포 과정상 하자들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이들이 계엄 선포 목적의 위법성에 근거가 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나 위원 부서가 없었고 포고령도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점 등을 나열했는데, "계엄 선포를 단지 군 동원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뒷받침할 '강력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지난 19일)>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2분 남짓의 국무회의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봉쇄라는 계엄 선포 목적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인식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생략하며 일부 위원들만 부를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전부터 군병력이 국회 출동 준비를 마친 점도 언급했는데, 이처럼 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이 12.3 계엄의 국회 봉쇄 목적을 뒷받침 한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직원들의 야근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계엄 준비가 부실했다는 판단도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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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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