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고리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나섰습니다.

사면금지법의 2월 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을 향해 사법 정의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이와 범죄 경력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것을 두고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곧바로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우리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다만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의 경우, 일부 조항이 명확성이 떨어져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법안 수정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중수청·공소청법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쟁점을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은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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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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