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태스크포스는 오씨가 남북 긴장을 조성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무인기 사건의 민간인 피의자는 총 3명,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 오 모 씨, 함께 무인기를 만든 장 모 씨, 오씨와 장씨가 만든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김 모 씨입니다.

군경 TF가 이들 가운데 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주된 피의자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비롯해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입니다.

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경 TF는 오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네 차례 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경 TF는 또, 오씨의 범행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청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조만간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군경 TF는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면서 오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장씨는 5차례, 김씨는 4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정보 기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진상을 밝혀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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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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