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결문에는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복면을 씌워 불법 수사를 하려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전에 예행연습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정보사 요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선관위 직원을 위협할 도구를 준비시켰다는 게 수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1심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와 고문 도구 준비 모두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부정선거 사범으로 지목해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출근길에 포박해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워라", "복면을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내렸다고 봤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기기 전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요원들의 건의가 있었던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실제 체포되진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폭동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설령 의혹이 있다고 해도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으며,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판결문에는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복면을 씌워 불법 수사를 하려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전에 예행연습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정보사 요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선관위 직원을 위협할 도구를 준비시켰다는 게 수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1심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와 고문 도구 준비 모두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부정선거 사범으로 지목해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출근길에 포박해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워라", "복면을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내렸다고 봤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기기 전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요원들의 건의가 있었던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실제 체포되진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폭동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설령 의혹이 있다고 해도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으며,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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