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이에 따라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체결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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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jungh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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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이에 따라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체결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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