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애견호텔 같은 위탁업체에 반려견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기견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유기동물이 아니어서 더 문제인데요.

견주 처벌도 어렵고 버려진 반려견을 보호소로 보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박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애견호텔.

유독 사람을 반기는 강아지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버려진 반려견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벌써 두 달째 이 곳에 머무르고 있고 있습니다. 맡긴 가족이 한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곳에 기약 없이 사실상 유기된 상태입니다.

<김희경 / 애견 위탁업체 대표> "반복적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말만 하고 연락 두절이 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찾을 의사가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주시고 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픈 반려견을 맡기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은 / 애견 위탁업체 사장> "피부병이 심한 상태라 가지고 저희가 병원을 가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병원을 대신 가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날 갑자기 또 연락을 끊은 상태여가지고…"

업체 측은 동물 유기 혐의로 이들을 수차례 경찰에 고소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행법에선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로 보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기 동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소로 옮겨질수도,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갈 수도 없습니다.

동물 유기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박찬민 / 변호사> "빠르게 입법 추진을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징역형도 추가를 하는 게 실질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사람이 만든 제도의 빈 틈이 반려견들에겐 곱절로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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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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