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끈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봤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대법관 9명 중 6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적자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정책을 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국제비상경제권합법'이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위법 판단을 한 대법관들을 "국가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한 일부 재판관들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공언해온 대로 대법 판결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세정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며 사흘 뒤쯤 발효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오늘 나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제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외에도 무역법 301조를 비롯해 다른 법적 근거를 검토한 뒤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는 또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이 커질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윤(ikar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