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는 현지 수입자가 하지만, 수출자가 직접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환급 대상 품목을 해당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을 추려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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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는 현지 수입자가 하지만, 수출자가 직접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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