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헌 기자!

[기자]

네, 산업통상부는 오늘(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지만, 우리로서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무역법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재협상도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섣불리 재협상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확대에 나설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대응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동안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들의 관세 환급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체계에 돌입했는데요.

관세청은 수출자가 직접 관세를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계약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개별 환급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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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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