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백화점 조형물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2,9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훔친 상품권들은 이미 폐기가 결정된 상태라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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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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