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를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024년 5월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B씨는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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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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