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밤 경기도 성남시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