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판결을 내리자,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고, 미국의 추가 조치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했다"고 짚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로 해석됩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낸 상호관세 환급 문제 등을 두고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도 점검했는데, 이후로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 합의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가 추진 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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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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