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등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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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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