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소액 면세 적용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에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으며, 오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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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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