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 연방대법원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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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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