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만에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다시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며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으로 올린다"고 전했는데요.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이 갈취당해 왔다는 주장을 또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몇 달 내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다시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날 자신의 관세 정책을 합법이라 밝힌 대법관 3명을 "새로운 영웅"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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